금융위원회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과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때 비대면으로도 모든 절차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이란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것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이번에 비대면 채널을 확대한다. 2019년 2차 안심전환대출 당시엔 비대면 신청 채널이 주택금융공사 한 곳이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주금공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엔 시중은행 앱에서도 신청을 받아 비대면 수요를 분산할 계획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고객의 돈을 상환하고, 신규대출을 일으키는 프로세스는 지난해 진행됐던 비대면 대환대출 플랫폼 사업과 같다"며 "각 대책별로 고객을 선별하는 시스템을 추가로 만들면 각 금융사 앱에서 비대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저금리 대환대출은 시중은행과 규모가 큰 캐피탈사·저축은행만 참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결제원, 신용보증기금 등이 대환대출, 소상공인 피해 고객 선별과 관련한 시스템을 개발하면, 금융사가 각자의 앱에서 이를 구현하는 시스템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중소형 캐피탈사·저축은행은 아예 앱이 없거나 홈페이지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곳들이 많다. 새로운 전산개발을 할 여력이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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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별로 전산개발 여력이 상이한 것으로 안다"며 "비대면 대환대출 시스템을 희망하는 곳을 따로 받아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