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정부와 양 공항공사는 코로나19(COVID-19)로 생긴 항공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0년3월 이후 상업시설 임대료, 공항시설 사용료를 감면·유예해왔다.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착륙료의 일부를 각각 20%, 10%씩 감면하고, 정류료·계류장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하는 등 모두 2599억원을 지원했다. 면세점 등 상업시설(2조4819억원)과 기타 업무시설(1006억원) 감면액은 2조8384억원이다.
이번 감면 연장은 지난달 항공여객이 440만명에 그치면서 2019년 대비 절반가량에 불과하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국제선 항공수요는 같은 기간 대비 87.3% 줄어든 상황이다. 최근 인천공항 항공규제 해제, 국제선 정상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전망이다.
이번 6개월 추가 연장을 통한 지원 효과는 3566억원으로 추산된다. 공항시설 사용료 296억원, 상업시설 임대료 3140억원, 업무시설 임대료 130억원 등이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공항시설 사용료,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로 항공업계가 코로나 상황을 잘 견뎌내고 건실한 성장을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