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퍼주고, 재약정 외면…'경품차별' 통신3사 등 과징금 105억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22.06.1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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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경품차별' 7개 방송통신사업자…과징금 KT·LGU+·SKB 순

신규 퍼주고, 재약정 외면…'경품차별' 통신3사 등 과징금 105억


휴대폰·인터넷·IPTV(인터넷TV) 등을 묶은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용자에게 경품 등을 차별 제공한 7개 방송통신사업자들이 100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5억64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사업자별로는 KT (34,500원 ▲400 +1.17%)의 과징금이 49억6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 (9,780원 ▲30 +0.31%) 36억3500만원, SK브로드밴드 10억9300만원, SK텔레콤 (51,300원 ▲300 +0.59%) 6억3200만원, LG헬로비전 (3,305원 ▼70 -2.07%) 1억800만원, 딜라이브 4940만원, KT스카이라이프 (5,510원 ▲30 +0.55%) 7930만원 순이었다.

방통위는 차별적 경품 제공 행위에 대해 "서비스 이용요금과 품질을 통한 본원적 경쟁을 왜곡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기통신사업법 및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경품고시)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했으며, 과징금과 함께 금지행위 중지,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사업자별 평균 경품금액의 상·하한 15%를 벗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경품고시를 위반한 비율은 전체 평균 47.5%로 나타났다. 통신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 53.6%, KT 51%, SK브로드밴드 45.8%, SK텔레콤 40% 순이었다. 방송사업자별로는 LG헬로비전 53%, 딜라이브 51.1%, KT스카이라이프 20.3% 순이었다.

사업자들은 인터넷·유료방송·모바일 상품을 팔 때 가장 많은 경품을 제공했으며, 인터넷 단품 판매 시 가장 적은 경품을 제공했다. 또 신규가입자 유치에는 경품을 적극적으로 제공한 반면 재약정 가입자들에 대한 경품 지급에는 소극적이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평균 경품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자 차별 여부를 조사한 최초의 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용자 차별을 최소화해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이용자 차별 해소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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