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5억64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차별적 경품 제공 행위에 대해 "서비스 이용요금과 품질을 통한 본원적 경쟁을 왜곡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사업자별 평균 경품금액의 상·하한 15%를 벗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경품고시를 위반한 비율은 전체 평균 47.5%로 나타났다. 통신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 53.6%, KT 51%, SK브로드밴드 45.8%, SK텔레콤 40% 순이었다. 방송사업자별로는 LG헬로비전 53%, 딜라이브 51.1%, KT스카이라이프 20.3% 순이었다.
사업자들은 인터넷·유료방송·모바일 상품을 팔 때 가장 많은 경품을 제공했으며, 인터넷 단품 판매 시 가장 적은 경품을 제공했다. 또 신규가입자 유치에는 경품을 적극적으로 제공한 반면 재약정 가입자들에 대한 경품 지급에는 소극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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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평균 경품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자 차별 여부를 조사한 최초의 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용자 차별을 최소화해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이용자 차별 해소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