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업무방해' 서울의소리 백은종 1심 벌금 300만원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2022.06.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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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이명수 기자와의 7시간 통화 내용을 보도하지 말라고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열린다. 2022.1.20/뉴스1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이명수 기자와의 7시간 통화 내용을 보도하지 말라고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열린다. 2022.1.20/뉴스1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사무실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지난 9일 업무방해, 상해,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백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백 대표는 2020년 3월11일 가세연 사무실을 찾아가 "거짓말만 하는 강용석, 김세의 나와"라고 소리치며 업무를 방해하고 사무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가세연 직원이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자 억지로 여는 과정에서 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백 대표 측은 업무를 방해하거나 침입한 적이 없으며 상해를 가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양 판사는 백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양 판사는 "피해 회사가 정부의 코로나 정책과 관련해 유언비어를 유포한 데 항의 또는 응징한다는 명목으로 녹화장비를 가지고 피해 회사 사무실로 임의로 찾아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응징 보도를 목적으로 피해 회사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로부터 출입을 명시적으로 거절당했는데도 사무실 문 안쪽으로 몸을 들이밀거나 얼굴을 들이밀어 피고인의 팔과 다리 등 신체의 일부가 사무실로 들어갔다"며 "사실상 건조물의 평온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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