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코인 판매하다 200만개 횡령한 20대 남성…벌금형 선고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2.06.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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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암호화폐를 위탁 판매하다가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판사는 지난달 26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위탁 판매를 위해 가지고 있던 시가 6800만원 상당의 B암호화폐를 임의로 처분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암호화폐는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것이었다.



A씨는 해외에 거주하는 E씨에게 위탁을 받아 B암호화폐의 국내 판매를 대리하는 인물이었다. E씨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고객을 모집하면 A씨가 국내에서 암호화폐를 전송해주는 등의 업무를 맡았다.

범행은 지난해 5월부터 일어났다. A씨가 고객 C씨에게 전달하기 위해 B암호화폐 200만개를 임시로 보관하게 됐는데, C씨가 구매 의사를 철회하자 텔레그램을 통해 직접 구매자를 모집하기 시작한 것이다.



A씨는 두 달가량 서울 송파구 등에서 구매자 3명을 직접 만나 B암호화폐 200만개를 처분하고 처분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횡령 혐의로 고소 당해 법적 절차를 밟게 되자 E씨에게 B암호화폐 200만개를 돌려준 뒤 66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암호화폐의 시가 산정 방법 및 피고인의 처분 가액,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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