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판사는 지난달 26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위탁 판매를 위해 가지고 있던 시가 6800만원 상당의 B암호화폐를 임의로 처분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암호화폐는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것이었다.
범행은 지난해 5월부터 일어났다. A씨가 고객 C씨에게 전달하기 위해 B암호화폐 200만개를 임시로 보관하게 됐는데, C씨가 구매 의사를 철회하자 텔레그램을 통해 직접 구매자를 모집하기 시작한 것이다.
A씨는 횡령 혐의로 고소 당해 법적 절차를 밟게 되자 E씨에게 B암호화폐 200만개를 돌려준 뒤 66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암호화폐의 시가 산정 방법 및 피고인의 처분 가액,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