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20~2050년'에 따르면 국내 생산연령인구(15~64세) 2020년 3738만명(72.1%)에서 2050년에는 2419만명(51.1%)까지 감소한다.
부양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산연령인구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를 기존 64세에서 69세로 조정할 경우 2070년 노년부양비는 기존 100.6에서 74.4로 감소한다.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고령인구를 뜻한다.
이 같은 변화는 정년 연장 논의와도 맞물릴 수밖에 없다. 통계적으로 생산연령인구 규모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노년층에 일할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인구정책 방안으로 '청년 세대 공존을 고려한 정년 연장'을 제안한 바 있다.
60세인 정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임금 체계 개편 논의가 필수적인데 이 상황에서 노사 갈등이 예상된다. 정년 연장이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대 갈등도 넘어야 할 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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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노동력 수요·공급 차원에서 정년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단순히 생산연령인구를 늘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현재는 노동력 공급이 과잉된 상태지만 2035년부터는 우리나라도 일본·유럽처럼 노동력 부족이 가파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충격 완화를 위해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 3년마다 1년씩 정년을 늘리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며 "'기업은 임금 체계 개편, 개인은 기술 훈련 등 사회 시스템적으로 체질을 바꾸는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아울러 '고령자 계속고용제 도입'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 "노동 지위·연속성 측면에서 안정적이고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정년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