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2심서 징역 7년…2년 줄었다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2.06.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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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고인 장모 중사. /사진=뉴시스(국방부 제공)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고인 장모 중사. /사진=뉴시스(국방부 제공)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의 가해자인 장 모 중사가 2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4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 중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9년이 선고됐었다.

충남 서산시에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하급자인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중사는 이 중사에게 사건을 축소하려는 협박을 시도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장 중사는 추행 이틀 뒤인 지난해 3월 4일 이 중사에게 "온종일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또 지난해 5월 22일에는 "너, 신고할 거지? 신고해 봐" 등 말로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이예람 중사는 이날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 보복 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기 결정권 침해를 넘어 군 기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고 이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과 생전 피해자도 피고인 처벌을 탄원했고 유족도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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