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당선인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는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기념물로 나뉜다. 이 중 기념물은 절터, 성벽터, 궁터, 조개무덤으로 열거돼 있으며 '집터'는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땅을 파면 예전에 집터였던 곳이 많기 때문에 도시개발을 할 수 없어 문화재법이 보호하는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지역과 상황별로 문화재 보존 가치를 특정할 수 없는 만큼 지금처럼 신중하게 후속 정밀발굴조사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정밀조사 결과 잠실진주 아파트 재건축 부지 약 11만㎡ 중 2.3% 수준인 2500㎡ 면적 부지에서 백제시대 주거시설이 발견됐다. 문화재청은 전문가 의견을 취합한 결과 해당 집터가 역사성과 희소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합은 문화재청의 판단과 사업 중단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지 내 어린이공원 부지(4470㎡)를 역사공원으로 변경하고 이번에 발견된 문화재를 이전 보존하는 정비계획 수정안을 제출했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19일 이 계획을 조건부로 수용했다. 송파구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정비계획 변경안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조합 측은 문화재 관련 구역을 제외한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 중이고 정비계획 변경안도 문화재청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일반분양과 2025년 6월 준공 일정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잠실진주 재건축은 1980년 지어진 1507가구 노후 단지를 지하 3층~지상 35층, 2678가구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819가구로 예정돼 있다.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이 공동 시공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