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터가 문화재 맞나" 송파구, 재건축 중단 잠실진주 행정소송 추진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22.06.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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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석 송파구청장 당선인 구상 밝혀...인용시 후속 재건축 단지 사업 속도낼 듯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 전경.  공사 현장에서 삼국시대 유물이 발견돼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사진제공=뉴스1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 전경. 공사 현장에서 삼국시대 유물이 발견돼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사진제공=뉴스1


송파구가 올해 초 현장에서 백제시대 아궁이터(집터)가 발견돼 일부 구역 공사가 중단된 잠실진주 재건축 단지와 관련해 문화재청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집터가 문화재보호법이 보호하는 문화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리해석을 받겠다는 취지다.

서강석 송파구청장 당선인은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문화재보호법 입법 취지를 보면 잠실진주 현장에서 발견된 '집터'는 문화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00년 전 집터 흔적이 나왔다고 현 시대를 살고 있는 2700여 세대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중지시키는 건 문화재청의 월권"이라고 말했다.



서 당선인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는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기념물로 나뉜다. 이 중 기념물은 절터, 성벽터, 궁터, 조개무덤으로 열거돼 있으며 '집터'는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땅을 파면 예전에 집터였던 곳이 많기 때문에 도시개발을 할 수 없어 문화재법이 보호하는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특히 최근 시공하는 재건축 단지는 과거와 달리 대규모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기 때문에 굴토(땅파기) 작업이 필수적이다. 풍납토성 등 시내 유적지 인근 재건축 사업장은 잠실진주 아파트와 같은 이유로 공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 당선인. /사진제공=뉴스1서강석 송파구청장 당선인. /사진제공=뉴스1
향후 송파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집터가 문화재가 아니다"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 후속 재건축 사업장들의 사업 중단, 지연 리스크가 줄어든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지역과 상황별로 문화재 보존 가치를 특정할 수 없는 만큼 지금처럼 신중하게 후속 정밀발굴조사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정밀조사 결과 잠실진주 아파트 재건축 부지 약 11만㎡ 중 2.3% 수준인 2500㎡ 면적 부지에서 백제시대 주거시설이 발견됐다. 문화재청은 전문가 의견을 취합한 결과 해당 집터가 역사성과 희소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합은 문화재청의 판단과 사업 중단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지 내 어린이공원 부지(4470㎡)를 역사공원으로 변경하고 이번에 발견된 문화재를 이전 보존하는 정비계획 수정안을 제출했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19일 이 계획을 조건부로 수용했다. 송파구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정비계획 변경안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조합 측은 문화재 관련 구역을 제외한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 중이고 정비계획 변경안도 문화재청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일반분양과 2025년 6월 준공 일정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잠실진주 재건축은 1980년 지어진 1507가구 노후 단지를 지하 3층~지상 35층, 2678가구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819가구로 예정돼 있다.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이 공동 시공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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