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자연구역 사유지, 재산세 안 받고 공원으로 쓴다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22.06.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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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악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부지사용계약

서울시와 부지사용계약(무상)을 체결한 관악산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부지. /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와 부지사용계약(무상)을 체결한 관악산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부지.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시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산재된 사유지에 대해 토지 재산세를 면제하고, 공원으로 활용하는 부지사용 계약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570㎡ 부지 소유주와 부지사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지사용 계약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6월 신설됐다. 사업 시행자가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의 토지 소유주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다. 최초 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설정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와 자치구 조례에 따라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재산세가 50% 감면된다. 시와 부지사용 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해선 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시 관계자는 "부지사용 계약을 통해 시는 토지보상비를 투입하지 않고 시민에게 사유지 공원을 개방할 수 있고 계약 체결시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비과세되므로 민간 이익도 동시에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약으로 토지보상액 40억980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도시자연구역 계약 현황. /자료=서울시도시자연구역 계약 현황. /자료=서울시
시는 향후 부지사용 계약을 체결한 토지는 세금 감면과 함께 향후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신청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 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등산로, 산책로 등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를 중심으로 사업지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계약을 원하는 토지 소유주는 해당 자치구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 녹색도시과)에 문의하면 된다.

유영봉 시 푸른도시국장은 "협력과 상생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제공할 수 있는 부지사용 계약을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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