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업계 11개사 사장단 모임, 부당공동행위일까?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2022.06.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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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국내 배합사료 업체들이 이른바 '사장단 모임'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한 행위는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15일 대한사료 등 배합사료 업체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사료 등 11개사가 2006년 10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업계 동향, 배합사료 가격, 인상·인하 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773억3400만원 부과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들 업체의 사장 등이 참석한 사장단 모임에서는 다른 사료업체의 판매가격, 인상계획 등과 관련된 정보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의 사장과 영업담당 관련 임직원들은 특정 대학 축산학과·수의학과 출신들이 대부분이라 사료 업계 내 다양한 친목 모임이 오랜 기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사료, 팜스코, 하림홀딩스, 제일홀딩스, 서울사료, 카길애그리퓨리나, 씨제이제일제당, 대한제당, 우성사료, 삼양홀딩스 등 업체 10곳은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두산생물자원은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면제받고,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대한사료, 팜스코, 하림홀딩스, 제일홀딩스가 제기한 소송에서 "정보교환행위를 통해 공동으로 축종별 배합사료 가격을 결정·변경하려는 명시적·묵시적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국내 배합사료 시장은 다양한 경쟁요소가 있고, 농협이 가격 설정에 선도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업체들이 가격 결정 의사의 합치를 이루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거쳐 가격 합의가 이뤄졌는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업체들이 논의한 가격 수준에서 인상·인하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물량 배분 방안에 대해 논의했거나 가격 인상의 폭과 시기를 준수했는지 확인하거나 제재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업체들이 배합사료 가격을 인상·인하하면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사실이 존재하는지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한편 서울사료가 제기한 소송은 오는 16일 상고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나머지 5개 업체는 하급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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