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3일 오전 11시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초등학교 옥상에서 학교 후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미니쿠퍼 승용차를 파손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새총과 쇠구슬은 범행을 저지르기 6개월 전쯤 구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동료인 미니쿠퍼 승용차 차주에게 학교 행정실 업무와 관련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A씨가 새총을 이용해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차량을 부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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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도] 진해 모 초등학교 교직원 새총으로 동료 차량 파손 혐의, 무죄 판결 확정
본지는 2022년 6월 14일 <학교 옥상서 '쇠구슬 새총' 정조준...교사 차 박살낸 범인은> 제목으로 진해 한 초등학교 교직원이 옥상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동료직원의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항소심에서 창원지방법원은 2023년 7월 24일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교직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2023년 10월 26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