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의붓딸 7년간 '몹쓸짓'…"말하면 죽어" 엄마에 말도 못했다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2.06.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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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


10대 의붓딸을 만 9세 때부터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6살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장애인 복지시설과 아동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7년 동안 의붓딸 10대 B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확인된 범죄만 총 21차례에 달했다. 첫 범행 당시 B양은 고작 만 9세였다.



A씨는 B양에게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B양이 거부할 경우 물건을 던지는 등 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양을 강간한 뒤 "엄마한테 말하면 다 죽인다. 가정 파탄 낼 거다"라며 위협했다.

B양은 자신이 당한 성적 학대 사실을 가족이 알면 힘들어할까 봐 어머니와 동생 등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양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 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랑으로 보살펴야 할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억압하고 성욕 대상으로 취급해 아버지이자 한 인간으로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뒤늦게 법정에서 반성 의사를 밝혔으나 진정성에 의문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해 장기간 수용으로 참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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