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10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6살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장애인 복지시설과 아동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을 명했다.
확인된 범죄만 총 21차례에 달했다. 첫 범행 당시 B양은 고작 만 9세였다.
그는 B양을 강간한 뒤 "엄마한테 말하면 다 죽인다. 가정 파탄 낼 거다"라며 위협했다.
B양은 자신이 당한 성적 학대 사실을 가족이 알면 힘들어할까 봐 어머니와 동생 등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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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양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 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랑으로 보살펴야 할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억압하고 성욕 대상으로 취급해 아버지이자 한 인간으로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뒤늦게 법정에서 반성 의사를 밝혔으나 진정성에 의문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해 장기간 수용으로 참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