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orgthumb.mt.co.kr/06/2022/06/2022060914095083073_1.jpg)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시설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중학생이었던 B양은 A씨의 행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또한 자신이 본 피해를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일부 추행했을 진 몰라도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진술을 바꿨다. 법정에 서자 또다시 태도를 바꿔 "B양이 일방적으로 자신을 좋아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증언을 듣게 돼서 피해자의 고통을 알게 됐다고 말하는데 수사 과정과 공판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그와 같은 말을 믿을 수 없다"며 "정말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는 것인지 의문을 떨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B양의 부모는 피고인(A씨)을 믿고 딸에게 영어 공부에 매진하라고 말한 것을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있다"며 "사춘기 여학생을 성욕의 대상으로 취급한 피고인에게 법은 엄중하다는 것을 알려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