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문철TV](https://menu.mt.co.kr/animated/mt/2022/06/2022060818330723189_animated_1902040.gif)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판례 때문에 80:20이라는데 그 판례 보여 달랬더니 알아서 찾아보랍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후방 블랙박스 영상에는 주차장에서 A씨 차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는데 옆쪽에서 아이가 튀어나와 A씨 차 뒤쪽에 부딪히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이어 "보험사는 영상도 안 보고 운전자 과실이 80%라고 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판례를 언급하면서 운전자 과실 80%라고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보험사 담당자에 판례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자 담당자에게 '판례 사이트를 찾아보면 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며 대화 내용이 담긴 화면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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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대체 어느 보험사냐"라면서 "운전자 과실 80% 판결은 자동차 앞에서 튀어나온 아이를 못 보고 부딪혔을 때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처럼 이미 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옆에서 튀어나온 아이와 부딪힌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이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 부모 책임이 제일 크다", "가입자를 바보 취급하는 무책임한 보험사는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차에 과실을 준다는 것은 운전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한문철TV](https://thumb.mt.co.kr/06/2022/06/2022060818330723189_1.jpg/dims/optim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