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이엠텍은 전거래일 보다 2100원(6.82%) 상승한 3만29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날 장중 하한가까지 빠졌다가 종가 기준 17% 이상 하락했던 것과 비교하면 진정된 모습이다. KT&G의 소송이 이엠텍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시장은 판단했다는 의미다. 이날 개인은 4억6200만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이엠텍은 자회사인 이노아이티로 해당 특허를 넘긴 후 KT&G의 경쟁사인 BAT와 새로운 전자담배 위탁 생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엠텍은 그러나 지난 7일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이엠텍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만 특허를 출원했고 기사화된 소송에 포함된 특허 또는 이엠텍 소유로 돼 있어 이엠텍의 자회사에 해당 특허를 넘겼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KT&G가 특허권 이전 소송을 청구한 6건은 이엠텍이 보유 중이다. 그중 액상 카트리지의 히터 조립 구조, 전기가열식 에어로졸 발생기용 카토마이저 등을 포함한 4건은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이엠텍에서 발생하는 제품 매출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업계에선 관측한다.
반면 나머지 2건은 소송의 승패 여부 등에 따라 향후 이엠텍의 기술 개발과 실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미세 입자 발생 장치 관련 특허 기술의 경우 전자담배 기계에 궐련형 담배가 삽입됐는지를 감지할 수 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궐련형 담배 내부에 삽입된 금속 호일이 자기장을 발생시키고 기계가 자기장 센서를 활용해 이를 인식하는 원리다. 2017년 이엠텍은 해당 특허기술과 유사한 선행 특허 권리를 KT&G에 이전한 적이 있다.

법원에 따르면 해당 특허 이전소송의 소장이 이엠텍에 전달된 건 지난 4월28일. 유상증자 공시를 건 4일 후인 지난 5월2일이다.
이엠텍 측은 특허침해가 아닌 특허 이전 요구 소송인데다 소송 금액이 공시 의무 기준금액에 미달해 공시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부 주주들 사이에선 KT&G향 전자담배를 만드는 ODM 벤더사들이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소송 이슈가 불거진 데 의문을 제기한다. 특허 이전 자체보다 '벤더사 길들이기'의 목적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KT&G 측은 이와관련해 추측일 뿐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KT&G 측은 "국내외 시장의 안정적인 제품 공급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복수의 협력업체를 선정해 제품 개발을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증권가에선 KT&G와 이엠텍 간의 특허권 이전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실적과 주가가 변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다만 전자담배 신규 고객사로의 수주 확대, 기타 사업부 매출도 견고해 성장세는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강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소송 결과에 따라 실적에 변동이 생기겠지만 현재 이엠텍은 신규 고객사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성장세를 유지 중에 있다"며 "스마트폰 리시버, 의료기기, 부품 등의 사업도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