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그룹사 노조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현대기아자동차 본사 앞에서 ‘현대기아그룹사 차별적 가이드라인 분쇄! 격려금 동일지급 쟁취! 그룹사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5.26.](https://orgthumb.mt.co.kr/06/2022/06/2022060808204524924_1.jpg)
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말 임금피크제 판결 직후 내부 소식지를 통해 "2022년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철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올해 임단협의 5대 핵심 요구안 가운데 하나인 정년 연장과 연계해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르노코리아 노조도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포함시켰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2016년부터 그룹사마다 상이했던 정년을 60세로 높였고, 르노코리아 역시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높였다. 대신 현대차·기아는 노사 합의를 통해 59세에 임금을 동결하고, 60세에는 전년도 임금에서 10%를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키로 했다. 르노코리아는 노사 합의로 만 54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 정년까지 매년 임금이 10% 깎이도록 했다.
두 회사 노조는 임금피크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차그룹은 임금피크제 적용에도 기존 업무 및 강도, 근무시간 등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폐지 사유로 들고 있다. 르노코리아 노조 측은 현재 르노코리아에 적용된 임금피크제가 완성차 업체 중에서도 가장 강도가 센 만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장 협상을 진행하는 사측은 곤란한 상황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 임금피크제를 단체협상 카드로 쓰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강성노조가 자리잡은 현대차그룹의 경우 노사 합의 결렬로 인한 파업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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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정년연장형 문제없다"지만...법조계는 "사안별로 따져봐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 및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08.](https://orgthumb.mt.co.kr/06/2022/06/2022060808204524924_2.jpg)
다만 법조계에서는 '정년연장형'이라도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도입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실질적 임금 삭감의 폭이나 기간·대상(보전) 조치의 적정성·감액된 재원이 도입 목적에 사용됐는지)에 따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안별로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정년을 연장해줬다고 해서 해당 기업의 임금피크제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임금피크제는 고령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한 제도인 만큼 임금피크제가 폐지될 경우 신규 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임금 인상으로 인한 차 가격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를 유지하려면 소송까지 불사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기업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지 않게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라도 빨리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