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주식 불법 소유 SKC, 과징금 3600만원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2.06.07 12:00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2.05.03. SKC (195,300원 ▲11,600 +6.31%)가 불법으로 SK 계열사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적발돼 정부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주)의 자회사 SKC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SKC는 이런 규정을 어기고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인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2015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4년 3개월간 소유했다.
공정위는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사례를 적발·제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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