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분노한 40대男…본인 집 도시가스 노즐 찔러 '가스 방출'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2022.06.0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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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검찰,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

/사진=임종철/사진=임종철


윗집의 층간소음에 화가 나 자신의 집 가스밸브를 훼손한 4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가스방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대구 중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A씨는 윗층 거주자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을 겪어왔다. 불만이 쌓인 A씨는 지난해 12월 오후 6시쯤 술을 마시고 B씨를 찾아갔으나 대답이 없어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화가 난 A씨는 한 시간 뒤 집에 있던 과도로 가스 밸브가 열린 자신의 집 도시가스 노즐을 찔러 냄새가 가득 찰 정도로 가스가 새어나오게 했다.

검찰은 A씨가 가스를 배출시켜 같은 빌라 거주자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며 A씨를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했다.



형법 제172조의2 제1항은 가스, 전기 또는 방사성 물질 등을 방출, 유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이웃 거주자들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인적, 재산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이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A씨가 건물주 및 이웃 거주자들과 합의했고, 그들도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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