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걸린 셀트리온 감리, 금융당국 "더이상 안돼...1년 조사 원칙"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2.06.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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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감리 조사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기업들의 방어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그간 감리 조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져 기업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 회계감리 3~4년 이상 지속 "피말린다"
회계감리는 기업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기준과 감사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됐는지 점검하는 감독 업무다.

부적절한 회계정보를 적발하고 시정해 기업의 정확한 회계처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현장에선 감리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져 조사를 받는 기업들의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실제 지난 3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셀트리온제약 3개사에 대한 회계 기준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제재를 의결하면서 "감리 기간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금감원 조사단계에서도 비조치자의 방어권이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셀트리온건은 2018년 금융감독원이 회계 감리에 착수한지 4년만에 결론났다. 이외 바이오 분야 등 회계처리 이슈가 복잡한 사안은 3~4년 이상 감리가 지속되는 경우가 이어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년 이내로 끝난 경우는 136건(61%) △1~2년 65건(29%) △2~3년 19건(8%) △3년 초과 5건(2%) 등이다.


감리 조사기간 원칙 1년...6개월 단위 연장 가능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감원 감리 조사기간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감리 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송병관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기업의 부담도 있지만 쟁점이 계속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잘못된 정보가 지속해서 전달되는 문제가 더 커 감리 조사기간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6개월 단위로 연장·추가가 가능하다. 불가피한 사유란 감리방해 또는 피조치자의 자료제출 지연으로 원활한 감리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된다.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송 팀장은 "복잡한 사안에 대해 끝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건 위험할 수 있다"며 "고의로 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다면 사전 승인을 통해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방어권 강화... 조사과정 기록, 문답서 열람도 빨라진다
조사를 받는 사람의 방어권도 강화된다. 현재는 피조사자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대리인을 조사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지만 대리인이 조사과정을 촬영, 녹음, 기록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피조사자가 본인이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와 쟁점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리인이 질의나 답변 주 내용을 수기로 기록하는 행위를 가능하게 했다.

또 피조사자의 문답서 열람도 조기 허용된다. 문답서는 감리 조사과정에서 감리 집행기관과 피조사자의 답변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서면화한 증거로 감리위원회나 증선위에서 중요한 중요 단서로 활용된다.

그동안은 피조치자가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확인서는 즉시 자료 열람이 가능했지만 문답서는 금감원 사전통지(조치 예정일 10일 전) 이후에야 열람이 가능했다. 이 역시 충분한 검토 시간이 부족하단 지적에 따라 문답서 열람시점을 이전보다 약 2주 정도 앞당겨 방어권 행사기간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이외 구두로 자료를 요청한 자료에 대해선 3영업일 내 문자화된 전자수단(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사후 보완하도록 했다. 구체적이지 않았던 사전통지서에는 감리집행기관의 판단, 적용된 양형기준(가중감경 사유 포함)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달 외부감사규정 등 규정 변경을 예고한 후 3분기 중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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