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헌재·통일부, 작년 전기차·수소차 1대도 안 샀다"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22.05.3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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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뉴스1) 구윤성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전북 완주군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내 수소연료 충전소를 찾아 수소연료충전 시연을 보고 있다. 2021.12.22/뉴스1  (완주=뉴스1) 구윤성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전북 완주군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내 수소연료 충전소를 찾아 수소연료충전 시연을 보고 있다. 2021.12.22/뉴스1


"검찰청,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지난해 저공해차(친환경차) 의무 구매·임차제를 지키지 못한 공공부문 99개 기관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 가운데 검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부처 8곳을 비롯해 총 40곳의 경우 정부의 탄소중립 달성 의지에도 불구하고 무공해차로 분류되는 전기·수소차를 단 1대도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공공부문의 저공해자동차(무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2021년 구매실적과 2022년 구매계획을 31일 공동으로 공표했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차량을 구매하거나 임차할때 저공해차 비율을 100%로 맞춰야 한다. 이중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비율은 80% 이상 돼야 한다.



현행법상 저공해차는 대기환경법에 따라 1종 전기·수소차(무공해차)와 2종 하이브리드차, 3종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 등으로 나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를 친환경차로 분류한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공공부문 의무구매·임차제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2021년 구매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의무구매·임차 대상 609개 기관(구매실적이 있는 기관)이 총 7458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했는데 이중 73.8%인 5504대가 무공해차로 확인됐다. 이는 2020년 1806대 대비 1년 만에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무공해차(전기·수소차)를 포함한 저공해차는 전체 7458대 중 90% 이상인 6927대를 차지했다. 2020년 6060대 대비 14.3% 증가한 수준이다. 친환경차만 별도로 보면 전년보다 23.9% 늘어난 6805대를 구입 또는 임차했다. 기관장 차량으로 전기·수소차를 운용하는 기관은 120개로 2020년 39개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의무 구매임차 대상 609개 기관 중 2021년 저공해차(무공해차 포함) 의무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510개로, 2020년 422개 대비 20.9% 증가했다. 달성률 또한 2020년 69.3%(422/609)에서 2021년 83.7%(510/609)로 크게 개선됐다. 반면 의무비율을 지키지 못한 곳도 검찰청,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등 99곳에 달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40곳은 무공해차인 수소차나 전기차를 단 1대도 구입하거나 임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공해차 구매 또는 임차하지 않은 기관들을 살펴보면, 우선 중앙부처 중에선 검찰의 경우 무공해차를 포함한 저공해차 의무비율도 44.4%에 그쳤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조달청, 통일부, 헌법재판소의 경우 저공해차만 보면 의무비율 100%를 맞췄지만 무공해차를 단 1대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법정 의무비율을 맞추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선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강원 정선, 화천, 경남 하동 등이 전기·수소차 신규 구매·임차 실적이 없었다. 이들은 저공해차 의무비율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충북도교육청과 전남 신안 등은 저공해차 비율은 맞췄지만 신규 신규 전기·수소차 구매·임차 실적이 전무했다. 전남 곡성과 경북 울진은 애초에 저공해차(무공해차)를 단 한대도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중에서도 전기·수소차 신규 구매·임차 실적이 전무한 곳이 다수 확인됐다. 대한석탄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전관광공사, 경남개발공사, 대구의료원, 인제군문화재단, 완도전복주식회사, 경남 사회서비스원 등 10곳은 전기·수소차는 물론 단 1대의 저공해차 차량도 구입·임차하지 않았다. 한국관광공사,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4곳은 전기·수소차를 단 1대도 구입하거나 임차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전체 저공해 차 구매·임차 실적도 맞추질 못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항공안전기술원, 공영홈쇼핑, 부산관광공사, 대구도시공사, 대전시시설관리공단, 광명도시공사, 양평공사, 충북개발공사, 벡스코, 대전 사회서비스원, 용인문화재단, 공주의료원,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16곳은 저공해차로만 100%를 맞췄지만 전기·수소차의 신규 구매·임차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 99개 중 지자체·공공기관 74개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가 올해 의무구매·임차제 적용대상 기관 769개의 전체 차량 구매·임차 계획을 조사한 결과, 총 6538대로 나타났다. 이 중 저공해차가 96.2%(6290대), 무공해차가 84.2%(5510대)로 집계됐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의무비율에 미달하는 계획을 제출한 55개 기관에 보완을 요청하고,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현행 80%인 전기·수소차 의무 구매비율의 상향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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