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3월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돼있는 구인 정보 모습. /사진=뉴시스
이 제도는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고 성과를 직원들과 공유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우수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제도다. 중기부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889개 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했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유흥 주점업 등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이다. 기업이 직접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다음달 24일까지 신청해도 되고, 국민 누구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해당 기업을 추천할 수도 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지정서와 현판을 지급하고 워크넷·잡코리아·기업인력애로센터 내 전용채용관에 해당 기업의 구인정보를 제공한다. 또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와 정책자금 한도 확대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홈페이지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기업마당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