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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주민 5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본인이 서명·날인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7일 80대 주민 B씨가 "이미 거소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돼 투표를 못 했다"며 경찰에 수사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거소투표자 확인 권한을 이용해 B씨 몰래 거소투표자로 지정한 뒤 투표용지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지만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거소투표를 등록했고 이후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