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디자인=임종철 /사진=임종철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습 성범죄자인 전직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 남양주시의 도심가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을 유인해 자택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사건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초등학생의 신체를 만진 A씨에 대해 "80대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했다"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안 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고령이라는 이유로 잇따라 선처를 받은 A씨는 4년 뒤인 지난달 또 다시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체포 당시 A씨의 자택에는 '비아그라' 등이 발견됨에 따라 수사기관은 그가 계획적으로 아동을 유인해 범행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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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숙)는 간음약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피의자는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전자장치 위치추적 장치 부착명령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을 각각 청구했다.
피해 어린이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의뢰했다. 피해 어린이는 학교도 가지 않으려 하고 길에서 낯선 할아버지만 봐도 두려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