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초등생 성폭행 80대, 처음 아니었다…"고령이라 선처"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2022.05.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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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디자인=임종철 /사진=임종철법원 /디자인=임종철 /사진=임종철


길에서 마주친 11세 초등학생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83세 남성이 과거 13세 미만 아동 성추행 전적이 2차례나 있는데도 '고령'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받아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습 성범죄자인 전직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 남양주시의 도심가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을 유인해 자택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7년, 2018년 각각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한 전과가 있다.



2017년 사건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초등학생의 신체를 만진 A씨에 대해 "80대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했다"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안 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2018년 A씨는 또 다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4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신상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성폭력을 저질렀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령이라는 이유로 잇따라 선처를 받은 A씨는 4년 뒤인 지난달 또 다시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체포 당시 A씨의 자택에는 '비아그라' 등이 발견됨에 따라 수사기관은 그가 계획적으로 아동을 유인해 범행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숙)는 간음약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피의자는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전자장치 위치추적 장치 부착명령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을 각각 청구했다.

피해 어린이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의뢰했다. 피해 어린이는 학교도 가지 않으려 하고 길에서 낯선 할아버지만 봐도 두려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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