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뒤통수' 때린 잔나비 출신 윤결, 기소유예 처분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2022.05.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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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나비 출신 윤결. /사진=인스타그램 캡처잔나비 출신 윤결.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결혼식 피로연에서 여성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 밴드 '잔나비' 출신 드러머 윤결씨(30)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지난 11일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윤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범행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볼 때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범죄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죄가 인정되지 않는 무혐의 처분과는 구분된다.

검찰은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씨는 지난해 11월 지인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 여성은 윤씨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에게 말을 걸었고, 이를 받아주지 않자 자신의 머리 뒤통수를 때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사건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의 부족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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