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 투표 첫날인 27일 서울 용산구의회에 마련된 이태원 제1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들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하고 퇴장한 뒤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면 된다.
투표용지는 총 7장(세종 4장, 제주 5장)으로, 관외 선거인의 경우 기표 후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뒤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관내 선거인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뿐 아니라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당일 확진 판정을 받아 투표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유권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확진 확인 서류,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확진자·격리자들은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오는 6월1일에는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투표가 가능하다. 역시 외출은 오후 6시20분부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