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 모습.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지난 27일부터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이 같은 '전화공해'에 시달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 과열되는 선거 열기만큼 한 표를 호소하며 각 선거 캠프에서 유권자들에게 수없이 전화를 돌리고 있어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선거 관련 전화와 문자는 △투표독려 △선거문자 △여론조사로 나뉜다. 투표독려는 단순히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여기에 후보자 소속 당, 기호, 공약 등을 언급하는 내용이 담기면 '선거문자' 혹은 '선거전화'다.
각 선거캠프의 투표독려나 선거전화를 차단하려면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스팸차단 앱(후스콜, 후후, T전화)을 활용하면 좋다. 선거사무소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사용자가 해당 번호를 앱에 '스팸' 혹은 '선거관련 문자'로 정보를 입력해놨다면 다른 사용자에게도 이 정보가 뜨기 때문이다.
사전 동의 원칙이라지만 유명무실…"수신 선택권 등 필요"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 투표 첫날인 27일 서울 용산구의회에 마련된 이태원 제1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2022.5.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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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선거 관련 전화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유권자가 내 개인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 물었을 때 출처를 정확히 알려줘야 한다. 이를 알려주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선 유권자에게 직접 동의를 구한 뒤 연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여론조사에서 흔히 활용하는, 임의로 추출한 전화번호에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방식(RDD, random digit dialing)을 활용할 땐 동의조차 필요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처음부터 선거관련 전화의 수신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고객이 원치 않는 번호는 수신을 차단할 수 있다는 약관에 근거해, 번호마다 수신차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썬 최선"이라며 "관계 당국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출처 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피해사례를 접수해 조사 중"이라며 "불법적으로 수집한 사실이 적발되면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