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 백신 기저질환자 최초 순직 처분 이끌어내

머니투데이 고문순 기자 2022.05.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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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사망자 중 기저질환이 있던 사례로는 최초 순직처분 승인이 나왔다.

법무법인 태림 (좌)하정림 변호사 (우)주세형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태림법무법인 태림 (좌)하정림 변호사 (우)주세형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태림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태림에 따르면 유족 측은 아들의 사망 후 질병청에 피해보상신청, 연금관리공단에 순직신청을 했으나 5개월간 사건은 지지부진 흘러갔으며 처분까지 1달도 채 남지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의뢰인의 아들 황모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체육교과를 담당하던 건장한 청년으로서 기저질환이 있었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무리가 없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백신접종 권고문이 발송되었고 이에 황모씨는 주치의로부터 백신접종과 기저질환은 무관하다는 진단을 받은 뒤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진행했다.



하지만 백신접종 9일째부터 소화불량, 구토, 오심증상이 발생했고 병세는 날로 심각해져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혈소판 수치상 혈전증으로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곧바로 큰 병원으로 옮겼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된 혈소판 감소 등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얼마 후 사망했다.

법무법인 태림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처분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을 수임해 의무기록지, 진단서, 평소 건강상태가 확인되는 자료, 화이자 백신 관련 원문 문서, 질병청 배포 자료 등 모든 자료를 적극 수집, 검토했으며 기관 처분일 직전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지난 5월 23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백신 접종 사망자 중 기저질환이 있던 사례로는 최초로 순직 처분 승인이 됐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는 "기저질환 사례 최초 순직 처분 승인이라는 데 의의가 크다"라며 "기저질환이 있다고 해서 백신 부작용이 무조건 면책될 수는 없다. 유족의 억울함을 풀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질병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태림은 부장판사, 검사, 경찰간부,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모인 로펌으로 선릉역 주사무소를 포함해 8개의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하정림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근무 경력이 있으며, 주세형 변호사는 광주지방법원 국선전담 변호인 활동 경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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