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지점 모습/사진=뉴스1
28일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 송파 새마을금고에서 50대 직원 A씨가 16년간 고객 예금과 보험상품을 해지해 생활비로 사용하고, 만기시 신규 가입자들의 예금액으로 돌려막는 수법으로 4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 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직접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2월 새마을금고의 관리 및 감독을 대폭 강화한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비위 행위를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회 소속으로 6개 권역별 지역검사부를 설치하고, 각 지역검사부 내에 고충처리 지원창구를 두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기종합감사도 현행 2년 1회에서 매년 1회로 개편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책을 내놓은지 얼마 안되는 시점에 발생한 사고라 저희도 당혹스럽다"며 "앞으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고 반복과 관련 전문가들은 금고 수가 너무 많고, 상대적으로 외부의 감시를 덜 받아 느슨한 감사 구조도 지적한다. 10여명에 불과한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 인력으로 전국 1297개 새마을금고 관리가 불가능한 만큼 실질적인 감사가 외부기관이 아닌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이다. 중앙회의 감시가 금융당국만큼 까다롭지 않아 매번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할 리스크가 높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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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현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대적으로 새마을금고의 지점 수가 많은 점이 횡령 등의 사고 빈도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며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 규제를 받지 않는 새마을금고의 특성도 어느 정도 작용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