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41만원짜리 지갑, 반품비 30만원…공정위, 명품 플랫폼 3사 조사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유선일 기자 2022.05.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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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 홈페이지 캡쳐발란 홈페이지 캡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란을 시작으로 머스트잇, 트렌비 등 온라인 명품 플랫폼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마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일부 업체들이 반품비를 터무니없이 높여 사실상 반품이 불가능하도록 한 점, 중개 판매 안내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에 대한 조사다.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물품에 하자가 없다면 반품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신 직구 사업자는 현지 및 국제 수수료, 수입 세금 등 반품비에 대한 자료를 입증해야 한다.



발란에서 병행수입업체를 통해 판매 중인 보테가카드지갑은 판매가 41만원에 반품비를 3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80만원 생로랑 파우치 클러치 반품비는 50만원에 달한다. 배송 및 교환/반품 안내 페이지에 금액이 명시돼 있긴 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가격에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반품을 포기한다. 발란은 반품비는 파트너사에서 책정하다보니 플랫폼에서 조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해외 아울렛 등에서도 1~2주의 반품 정책을 갖고 있지만 한국으로 수입해 오는 기간만 1주일이다. 고가의 재고를 대행업체가 떠안을 위험이 있어 반송비를 높였을 가능성이 있다.

트렌비도 반품비가 합리적인지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트렌비도 국내 유통 제품의 경우 1~2만원 수준이지만 해외 발송 제품의 경우 5만~10만원으로 높아진다. 업체 측은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응해 소명했다"며 "해외 배송과 관련해서는 개선방향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오픈 마켓 플랫폼인 머스트잇은 반품 원인 제공자에 따라 배송비 부담을 다르게 하되 정액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내 발송 시 1만원, 해외 발송 시 5만원의 반품비를 부과한다. 머스트잇은 반품비와 관련한 조사는 없었던 반면 중개 판매 안내에 대한 고지 여부, 내부 리뷰 리워드에 대한 공정성 및 프로세스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해서는 발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도 이달 초 명품 플랫폼들에게 시정 조치 및 과태료를 예고한 바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에서 명품 구매대행 플랫폼과 관련해 접수된 상담은 총 813건에 달했다. '계약취소·반품·환급'이 42.8%로 가장 많았다. 반품 규정도 제각각이었다. 법적으로는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도 7일 이내 가능하지만 일부 업체는 FAQ나 상품 페이지에서 수영복, 액세서리와 같은 특정 품목은 반품이 불가하다고 표시했다. 반품 기간을 7일보다 축소해 안내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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