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앱 삭제 강행 전에도 '인앱법 위반' 적용 검토"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22.05.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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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 앱 삭제 강행 전에도 '인앱법 위반' 적용 검토"


구글이 자사 인앱결제 정책을 벗어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6월 1일부터 삭제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삭제 등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도 (구글·애플 등) 앱마켓사의 약관만으로도 (인앱결제강제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회복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앱마켓의 앱 삭제를 방어하겠다는 의도다.



전혜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앱 개발사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한 상황이라면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만일 구글·애플의 엄포에 '울며 겨자먹기'로 앱 개발사들이 인앱결제 정책을 따른다면 결과적으로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인앱결제방지법상 피해 입증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한 대답이다.



전 과장은 "금지행위 위반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구체적 피해사례가 발생돼야 조사 제재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실제로 불이익 조치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어떤 행위를 하면 불이익이 예견될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검토 중"이라며 "실태점검을 통한 자료 수집·분석, 추가적 의견수렴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앱마켓 전문가 자문단'의 논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게 맞긴 하지만, 이번 사례는 특별하다"며 "(앱마켓의) 법 위반 가능성이 현실화됐고, (피해가) 임박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앱 삭제 등) 처분 없이도 조사 및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6월이 지나면 정부 대응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에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법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에 이어 장래 시정 명령 등으로 법 위반 상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과장도 "앱 개발사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며 "금지행위 중지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도 가능하록 다양한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법 규정의 한계를 고려해 하반기 국회 가동 후 법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방통위는 "현재는 (앱마켓의 법 위반) 실태점검 중에 있기 때문에 (법 개정 등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현행법을 적극 적용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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