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6일 오후 1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B씨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거침입 사건 이전에도 세 차례나 B씨 아파트 부근을 서성인 사실을 확인했다.
또 그는 아파트 비상계단에 숨어서 B씨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파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추가 여죄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