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맥심 출신 女모델, 케타민 불법투약…1심 징역 법정구속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2.05.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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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1심 징역 8개월…케타민 불법 투약 및 소지 혐의

압수된 마약류.(서울지방경찰청 제공) (본문 기사와는 무관)2016.10.11/뉴스1  압수된 마약류.(서울지방경찰청 제공) (본문 기사와는 무관)2016.10.11/뉴스1


남성잡지 '맥심' 콘테스트 출신 여성 모델이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 및 소지 혐의로 징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델 A씨에 대해 26일 오후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와 3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0월23일 아침 7시29분쯤 서울 강남구 호텔에서 남성 2명, 동료 모델 1명과 술자리를 갖던 도중 케타민을 흡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15일 기소됐다.



이후 A씨는 2020년 지인의 주거지에서 케타민을 △11월3일 △11월 하순 △12월6일 투약하고 자신의 집에 보관한 혐의로 올해 2월16일 추가 기소됐다.

경찰 압수수색 당시 A씨의 주거지에서는 케타민 가루 1.64g이 묻어있는 비닐봉지가 발견됐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케타민 소지 혐의를 인정했지만 투약 혐의는 전부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2020년 11월 하순 투약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내용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집에서 발견된 케타민 투약도구와 가루 묻은 비닐봉지를 보면 상습적으로 투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징역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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