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할 수 있는데 멈췄잖냐" 여군 성폭행한 전 해병대 부사관 집유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2.05.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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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해병대 부사관으로 복무할 당시 후배 여성 부사관을 유사강간하고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6일 오전 군인등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해병대 부사관이었던 2017년 12월1일 새벽 한 식당으로 후배 부사관 B하사를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하사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튿날 집에 가려는 B하사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는 등 B하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전입한 지 한두 달 밖에 안 됐던 B하사는 피해사실을 상부에 보고했으나 상급자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충분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 관련 수사는 지난해 6월에야 뒤늦게 이뤄졌다.



이 사건 직후 전역한 A씨는 지난해부터 제주에서 생활하며 수사를 받아 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가 완전히 항거불능 상태여서 (피고인이) 더한 범죄도 할 수 있었지만 준 유사강간에서 멈췄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도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겠지만, 성심성의껏 용서를 빌겠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궜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 경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고 말미에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길 바란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자 곁에 가지 마라"고 피고인에게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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