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는 지방선거 투표 언제 하나요

머니투데이 김도윤 기자 2022.05.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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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스1) 김영운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6일 오전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거리에 경기도지사 후보들의 선거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2022.5.26/뉴스1  (화성=뉴스1) 김영운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6일 오전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거리에 경기도지사 후보들의 선거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2022.5.26/뉴스1


코로나19(COVID-19) 확진 격리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에 이틀간 참여할 수 있다. 사전투표 둘째날인 오는 28일과 선거 당일인 다음달 1일 저녁 6시30분부터 투표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을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와 동일하게 '공직선거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치료 또는 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도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이 가능하게 했다.

지난 4월 20일 공직선거법 추가 개정으로 선거일만 지정된 격리자 등의 투표 시간을 사전투표일 둘째날에 추가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격리자 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이달 28일 토요일과 오는 6월 1일 수요일에 투표를 위한 외출이 가능하다. 격리자의 투표 시간은 이달 28일 저녁 6시30분부터 8시까지, 오는 6월 1일 저녁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다. 두 날 다 저녁 6시20분부터 외출할 수 있다.

각 지역 관할 보건소장은 격리자 등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외출 안내 문자는 사전투표(5월 28일)와 선거일(6월 1일) 전일 낮 12시, 당일 낮 12시에 일괄 발송한다.

격리자 등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외출 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고 투표사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투표하면 된다. 만약 당일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아 보건소의 외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진 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 등에게 제시하면 투표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은 격리자 투표 종료 뒤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즉시 격리 장소로 복귀하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투표소와 개표소의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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