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해수장관 "CPTPP 국익 위해 가야...피해 충분히 보상"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2022.05.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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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5일 오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5일 오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한·중·일 노선 해운담합 제제에 대해 "해운산업의 특수성과 과징금 부과 시 문제점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최근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노선에서 운임을 담합한 해운업체 20여곳에 대해 제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해운법상 적법행위라는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승환 장관은 25일 낮 세종 모처에서 진행한 취재진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오늘 공정위에서 한-일 노선의 담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전원회의가 있었고 다음 주 한-중 노선에 대한 회의가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담당자가 회의에 참석해 공정위에 해운산업의 특수성과 과징금 부과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고 선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3월 20여개 해운선사에 형사사건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엔 해운업체들이 한-중·한-일 노선에서 화물을 운반하면서 약 15년간 담합으로 운임을 인상한 행위 등과 관련한 제재 의견이 담겼다. 공정위가 올해 초 동남아시아 노선 담합행위에 대해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한 데 이어 일본과 중국 노선에 대해서도 담합 제재에 착수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해운업계는 "요금 담합 등은 해운법상 적법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반 산업과 달리 국가 간 물류를 책임지는 해운업계 특성상 일정 수준의 요금 담합과 운항 조정은 허용된다는 게 해운업계의 주장이다. 또 우리나라 공정위가 국제적으로 용인된 해운업계 담합에 행정조치를 취할 경우 다른 나라의 보복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공정위 나름대로 입장이 있고 해수부는 해수부 나름의 입장이 있는 만큼 조정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HMM (14,550원 ▼930 -6.01%)(옛 현대상선)의 정부 보유 지분 매각 여부에 대해선 "당분간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HMM이 일정 수준 궤도에 오른 것은 맞지만 투자를 더 해야 한다"며 "당장 민영화(지분매각) 부분에 대해선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미-중 간 물류문제 미국 공항·항만 적체 등 (해운업) 변수가 많다"며 "획일정으로 정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가입을 추진 중인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으로 인한 수산업계 피해에 대해선 "CPTPP가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야한다는 것에 대해선 이해한다"면서도 "농수산업 피해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충분한 피해 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CPTPP와 관련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여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과 관련한 사항"이라며 "허용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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