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공정위는 올해 3월 20여개 해운선사에 형사사건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엔 해운업체들이 한-중·한-일 노선에서 화물을 운반하면서 약 15년간 담합으로 운임을 인상한 행위 등과 관련한 제재 의견이 담겼다. 공정위가 올해 초 동남아시아 노선 담합행위에 대해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한 데 이어 일본과 중국 노선에 대해서도 담합 제재에 착수한 것이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공정위 나름대로 입장이 있고 해수부는 해수부 나름의 입장이 있는 만큼 조정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HMM (15,750원 ▲100 +0.64%)(옛 현대상선)의 정부 보유 지분 매각 여부에 대해선 "당분간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HMM이 일정 수준 궤도에 오른 것은 맞지만 투자를 더 해야 한다"며 "당장 민영화(지분매각) 부분에 대해선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미-중 간 물류문제 미국 공항·항만 적체 등 (해운업) 변수가 많다"며 "획일정으로 정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가입을 추진 중인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으로 인한 수산업계 피해에 대해선 "CPTPP가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야한다는 것에 대해선 이해한다"면서도 "농수산업 피해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충분한 피해 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CPTPP와 관련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여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과 관련한 사항"이라며 "허용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