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스포츠형 머리' 강제…인권위 "지나친 규제"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2022.05.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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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한 국립대학에서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스포츠형 두발'을 강제한 행위를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5일 "획일적으로 스포츠형 두발을 강제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립대인 A대는 생활관에서 거주하는 학생의 두발을 점검하면서 남학생에게 뒷머리는 두피가 보이도록, 앞머리는 눈썹에 닿지 않도록 이발할 것을 강요했다.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점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A대는 생활관비, 제복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받는 특수목적대이다. 과거 남학생의 경우 '단정한 스포츠형' 머리를 하도록 규제하던 시기도 있었으나 현재는 지침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그러나 여전히 스포츠형 두발을 유지할 것을 학생들에게 강제하고 있다.



인권위는 "학생이 제복을 착용하기 때문에 통상모, 정모를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두발을 제한할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두발 형태를 획일적으로 제한해 두발을 통한 개성의 발현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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