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A씨가 사당2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사당2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추진위는 서울 동작구에 아파트를 건설해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위해 꾸려진 비법인 사단이다.
A씨는 추진위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과 토지확보율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시공사의 선정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를 거쳐 결정될 수 있음에도 주식회사 B가 시공사로 확정된 것처럼 기만했으며 △계약이 자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추진위는 예정된 것보다 2년 넘게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했으며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에 비해 과다한 비용을 집행해 남은 자금과 추가 계약금으로 소유권 확보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가입 계약서의 내용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사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고, 추진위는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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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작업 등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많고 그에 따라 당초 예상했던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추진위는 2021년 3월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하고 사업성 검토 용역계약 등을 맺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