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기다리다 지친다…계약금 돌려줘" 대법 최종 판단은?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2022.05.25 06:00
글자크기
/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진행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조합원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A씨가 사당2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사당2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추진위는 서울 동작구에 아파트를 건설해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위해 꾸려진 비법인 사단이다.



A씨는 추진위 자금관리신탁사에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총 1억203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3년간 추진위의 사업은 좀처럼 진척이 없었고, A씨는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익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추진위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과 토지확보율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시공사의 선정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를 거쳐 결정될 수 있음에도 주식회사 B가 시공사로 확정된 것처럼 기만했으며 △계약이 자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했다.



1·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추진위가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 내용이 조합원에게 심히 부당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미리 조합원을 모집한 후 사업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 계약서 중 시공예정사라는 표현이 있었다는 점, 조합원의 부담금을 주된 재원으로 진행하는 사업의 특성상 무분별한 탈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판결이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추진위는 예정된 것보다 2년 넘게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했으며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에 비해 과다한 비용을 집행해 남은 자금과 추가 계약금으로 소유권 확보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가입 계약서의 내용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사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고, 추진위는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작업 등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많고 그에 따라 당초 예상했던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추진위는 2021년 3월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하고 사업성 검토 용역계약 등을 맺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