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이 붕괴된 광주 화정아이파크의 모습. /사진=뉴스1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3일 업무상 과실 치사와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현장소장) A(49)씨 등 11명과 3개 법인(현산·가현건설산업·건축사무소 광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 등은 안전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현장 구조 검토 없이 아래도급 업체가 데크플레이트(요철받침반) 공법으로 변경, 시공하게 하고 지지대(동바리)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현산 등 3개 법인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사항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수 있다.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가현 측도 "공법 변경에 앞서 구조 진단이 선행돼야 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현산의 묵인 또는 승인 아래에서 지지대를 해체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광장 측도 "지지대 철거는 작업자들이 무단으로 했다. 감리는 데크플레이트 시공 전 구조 검토를 요구하는 등 주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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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실관계와 혐의를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힌 만큼 증거 조사를 위한 준비기일을 1차례 더 진행키로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