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충남대 에브리타임 캡처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6살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후 3시 13분 대전 충남대 도서관 1층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 충남대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도서관 1층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3시 30분에 터지도록 설정했다. 장난 아니니 당장 대피하라"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
신고받은 육군 폭발물 처리반·경찰 특공대원·소방관 등이 출동해 도서관 내부에 폭발물 설치 여부를 조사했지만, 폭탄은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장난으로 경찰 등이 무의미한 출동을 했다"며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