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부산지법 형사11단독(김유신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칠성파 행동대원 26살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A씨는 B씨와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붙은 뒤 B씨의 몸을 발로 찼다. 그러자 B씨는 조직원들을 이끌고 A씨를 위협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후배 조직원 4명을 소집시켜 B씨를 추격해서 보복하기로 결심했다.
광안대교를 달리는 자신의 차량을 발견한 A씨는 추격전 끝에 B씨를 차량 밖으로 끌어냈다. 후배 조직원들은 B씨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A씨는 흉기로 B씨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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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도망가려 하자 조직원들은 둔기로 B씨를 구타했다. A씨는 또다시 주먹과 흉기를 휘두르며 상해를 입혔다. B씨는 이날 폭행으로 뇌진탕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대단히 위험하고 잔혹할 뿐만 아니라 보복을 목적으로 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폭력 조직의 후배 조직원들을 소집해 피해자를 쫓아가 상해를 가하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