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격전에 칼침'까지 조폭영화 그대로...부산조폭의 살벌한 보복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2.05.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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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이너


폭력 조직 칠성파 소속 행동대원이 후배 조직원을 동원해 20세기파 소속 조직원을 흉기로 찌르는 등 보복을 가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김유신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칠성파 행동대원 26살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5월 A씨는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피해자인 20세기파 조직원 24살 B씨 등 8명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한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A씨는 B씨와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붙은 뒤 B씨의 몸을 발로 찼다. 그러자 B씨는 조직원들을 이끌고 A씨를 위협했다.



겁에 질린 A씨는 자신의 아우디 차량과 소지품 등을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떠났다. B씨는 이날 새벽 온라인에 '두들겨 맞고 도망가지 말고 전화 받아'라고 글을 올린 뒤 A씨의 아우디 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후배 조직원 4명을 소집시켜 B씨를 추격해서 보복하기로 결심했다.

광안대교를 달리는 자신의 차량을 발견한 A씨는 추격전 끝에 B씨를 차량 밖으로 끌어냈다. 후배 조직원들은 B씨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A씨는 흉기로 B씨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B씨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도망가려 하자 조직원들은 둔기로 B씨를 구타했다. A씨는 또다시 주먹과 흉기를 휘두르며 상해를 입혔다. B씨는 이날 폭행으로 뇌진탕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대단히 위험하고 잔혹할 뿐만 아니라 보복을 목적으로 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폭력 조직의 후배 조직원들을 소집해 피해자를 쫓아가 상해를 가하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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