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 썼다" 성폭행범 풀어준 판사에 아르헨 '발칵', 결국…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2.05.23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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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르헨티나에서 성폭행범이 콘돔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강제성이 의심된다며 석방해준 판사가 해고됐다.

23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산타페 지방법원의 로돌포 밍가리니 판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만장일치 동의로 지난 17일 해고됐다. 밍가리니 판사는 최소 11건의 가정 폭력과 성폭행 사건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밍가리니 판사는 지난해 6월 강간 혐의로 기소된 레안드로 스파이를 재판하는 과정에서 "구치소에 가둘 수 없다"며 그를 풀어줬다.



그는 레안드로가 범행 시 콘돔을 사용한 것을 언급하며 "만약 강제적인 성관계였다면 여성을 밀치고 제압해야 하는데 어떻게 콘돔을 사용했는지 모르겠다"고 판단했다. 성폭행이 아니라는 것이다.

논란을 불러온 그의 판결은 다음 달에 열린 항소심에서 뒤집혔고, 결국 레안드로는 구속됐다.



레안드로 측 변호인은 같은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공판 전 수감 취소 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됐다. 레안드로에 대한 상고심은 이달 열리며, 검찰은 12년형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된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밍가리니 판사는 미성년자 성폭행 용의자의 처벌 수위를 징역 18년형에서 12년형으로 낮춰준 적이 있다.

감형 이유로는 12세인 피해자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것을 들었다. 그는 "피해자는 성적 일탈 없이 성생활을 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도 또래 남성과 청소년기의 로맨틱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다. 관계가 끝나도 큰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밍가리니 판사는 지난해 가정 폭력범에 대한 재판에서도 범죄자를 옹호했다. 임신 6개월 차 아내의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살해 협박을 한 남성을 풀어주면서 "부부싸움은 상호 간의 문제이자 이를 해결하는 그들만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판사들은 밍가리니 판사를 해임하면서 "판사라는 직위에 적합하지 않다. 그의 판결에는 정의가 빠져 있다. 인권과 성의 관점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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