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행사 전 가격 올린 대형마트…거짓·과장 광고 맞다"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2022.05.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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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대형마트가 '1+1' 행사를 하기 전 제품 가격을 올린 것은 허위·과장 광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홈플러스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11월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각종 행사를 하면서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품 하나의 가격으로 두 개를 주는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물건을 두 개 산 것과 다르지 않은 가격이므로 과장 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쟁점은 '종전거래가격'을 광고 직전의 판매가격으로 봐야하는지, 광고 전 20일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봐야하는지 여부였다.

공정위는 종전거래가격을 광고 전 20일 중 최저 가격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홈플러스는 1+1 행사 전 가격은 할인된 가격이었기 때문에 할인기간을 끝내고 1+1 행사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원심은 홈플러스가 거짓·과장 광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원심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종전거래가격은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한 가격'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기준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일정한 가격을 20일 동안 유지하지 않고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가격책정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또 20일 동안 높은 판매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가격 인하를 억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원심은 공정위가 홈플러스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1+1 행사 광고 외에 다른 광고의 거짓·과장성이 인정되므로 시정명령과 경고처분은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홈플러스의 1+1 행사는 거짓·과장 광고라고 봤다. 종전거래가격을 '광고 전 20일간 최저가격'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광고 전 20일간 최저가격으로 판매한 기간이 짧거나 판매량이 적지 않고, 이 경우 종전거래가격을 광고 전 20일간 최저가격으로 볼 수 있다"면서 "소비자로선 1+1 행사 가격이 종전거래가격의 2배에 이르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으므로 거짓·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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