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스1
해당 사건은 장준희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권익위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 이규원 검사 등 법무부 전·현직 간부 18명을 공익신고한 사건이다.
권익위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공수처는 수원지검에서 이미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해 최근 이첩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4월 차규근 당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등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같은 해 7월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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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이와 별개로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 간부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