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지난 4월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살인 방조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혐의로 A(30)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의 사망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다만 A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질실심사)은 오는 20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씨와 조씨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오는 27일 오전 11시20분쯤 인천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