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특허로 소송전 벌이고 영업방해…대웅제약 임직원 기소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22.05.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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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가짜 특허 근거해 소송 벌이고 경쟁사 영업방해 혐의

/사진=머니투데이DB/사진=머니투데이DB


대웅제약 법인과 임직원이 거짓 특허를 이용해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19일 대웅제약과 대웅그룹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웅그룹 계열사 대표 A씨 등 전·현직 임직원 5명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은닉·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1월 약품 시험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따낸 뒤 경쟁사인 안국약품에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는 등 안국약품 측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안국약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병·의원에 홍보하는 방식으로 고객들을 불법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법은 이 같은 방식으로 고객 유치 경쟁을 벌이는 행위를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분류해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로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대웅제약의 불법행위를 포착, 22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특허를 따내기 위한 조직적인 데이터 조작 행위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저해하는 공정거래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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