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정부, 난립한 위원회 대폭 축소 나서…4곳 폐지, 3곳 통폐합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2022.05.19 10:57
글자크기

회의 없는 위원회 100여개 대부분 정리 대상

[단독]尹정부, 난립한 위원회 대폭 축소 나서…4곳 폐지, 3곳 통폐합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감축을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의 첫 '데스노트'가 나왔다. 우선 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 산하 7개 위원회가 폐지 또는 통폐합 명단에 올랐다.

19일 국회와 행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른바 '식물위원회' 폐지 또는 통폐합을 위한 일괄정비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최근 국무회의 상정 이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정비 명단엔 △중앙안전관리위원회(행안부)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사관계발전위원회(고용노동부) △귀속재산소청심의회(기획재정부)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과기부) 등이 올랐다. 중앙안전관리·정보통신기반보호·노사관계발전위원회와 귀속재산소청심의회는 폐지, 나머지 3개 위원회는 통폐합 대상이다. 이런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상임위별로 심사될 예정이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626개로 사상 최대 규모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임기 내 최대 20%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한 바 있어 앞으로 폐지나 통폐합 수순을 밟는 위원회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내 연평균 회의가 2회 미만인 106개 위원회는 폐지나 통폐합이 유력하다. 지난해 기준 51개 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의 경력쌓기를 위한 '명함파기' 용도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정부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위원회 감축을 협의해 일괄 정비한 뒤 폐지나 통폐합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번에 제출된 7개 위원회는 각 부처가 폐지나 통폐합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야 할 경우 현행법(재난안전법)상 행안부 장관은 중앙안전관리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긴급 재난 상황이라면 심의 없이 먼저 선포하고 추후 심의와 승인이 가능하다. 결국 재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선 위원회의 심의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새 정부가 내세운 '일 잘하는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만큼 위원회들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조직들을 줄여나가는 작업이 임기 중 계속 이뤄질 것"이라면서 "우선 일 안하는 위원회들부터 정리할 예정인데 각 위원회마다 소관 부처가 달라 이를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