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새로 마련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5.10. *재판매 및 DB 금지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세종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올해 안에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계획을 확정해 내년 초 착공한다는 목표다.
개정안은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대통령과 소속기관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통령 소속기관은 비서실, 경호처, 정책실, 국가안보실 등이다.
이미 있는 세종청사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기존 국무조정실이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1동 내 1170㎡ 크기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면 용산 집무실처럼 몇 개월 안에 제2집무실을 갖출 수 있다. 다만 청사 위치나 활용공간이 제한적이라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올해 9월 준공 예정인 중앙동 신청사 건물 내 집무실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 가능한 방안 중 하나다. 1개층을 전부 사용하면 국무조정실 건물보다 두 배 가까이 큰 2000㎡ 규모로 집무실을 꾸릴 수 있다. 내부공사까지 고려하면 올해 말 즈음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 역시 청사 위치와 보안·방호 등의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집무실이 설치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집무까지 보기는 물리적인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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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특별법이 정치적인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을 때 발목을 잡았던 '위헌' 결정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대통령의 소재지가 수도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이므로,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통령집무실은 서울 외 이전이 불가능해졌다. 행복도시 건설청 관계자는 "과거 사례와 달리 제2집무실이기 때문에 위헌에 대한 쟁점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