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원 행위 공정위 제재받은 경동나비엔…"품질 확보 위한 조치"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2022.05.1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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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원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경동 소속 ㈜경동원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제재 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5.18/뉴스1  황원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경동 소속 ㈜경동원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제재 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5.18/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경동원이 계열사인 경동나비엔에 외장형 순환펌프를 저가로 판매한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경동나비엔은 "보일러 시장의 특성상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19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경동원, 경동나비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3500만원, 12억4500만원 등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원은 200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름보일러 가동에 필요한 외장형 순환펌프를 저가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경동나비엔을 지원했다.

경동원이 경동나비엔에 납품한 외장형 순환펌프의 거래가격은 매출원가보다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변동비보다 낮아 생산을 할수록 손실이 악화되는 구조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거래로 경동나비엔이 외장형 순환펌프와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됐다고 봤다.



경동나비엔의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점유율은 2009년 8.8%에서 2018년 11.9% 상승했다. 기름보일러 시장점유율은 2009년 47.8%에서 2018년 57.4%로 늘었다. 공정위는 "경동원의 지원행위가 없었다면 경동나비엔은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에서 상당한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가격경쟁력이 악화해 판매를 중단·축소할 개연성도 있었다"며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동나비엔은 "보일러 시장의 특성상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관계사 역시 매출 확대를 위해 진행한 정상적인 거래로 그 비중 역시 1% 미만일 정도로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체기인 기름보일러 시장 상황 속에서 가격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고 이에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기술력을 가진 관계사와 협업을 진행했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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