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디슨EV는 올해 1월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쌍용차 인수합병을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했지만 3월25일 인수잔금 2743억원의 납입 기일을 맞추지 못했다. 같은날 쌍용차는 에디슨EV 측을 상대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쌍용차는 한 차례 더 입찰을 진행한 뒤 6월 말쯤 최종 인수예정자를 정하고 8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을 계획이다.
지난달 4월15일 가처분 심문 당시 에디슨 측은 "관계인 집회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는데도 쌍용차가 이를 무시하고 계약해제를 통지했다"며 "이는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쌍방 계약관계에서 한 쪽의 의무가 선행이라고 해도,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이 안되면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있다"고 주장했다.
민법은 상대방에게 먼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한다.
반면 쌍용차 측은 에디슨EV가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회사"라며 "자기 앞가림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에디슨 측이) 자금 을 마련하지 못해 기한 넘긴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맞받았다.